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 응대5.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안내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7. 그 밖에 화재 및 외부침입자의 발생 등에 따른 긴급한 조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전화민원 응대2.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안내3.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③재택당직근무자는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상황 발생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관서ㆍ경찰관서에 연락하는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하고, 신속히 계통에 따라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조치2.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육지원과장을 경유하여 기획부장 및 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목전에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전에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당직책임자가 우선 처리한 후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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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 인사혁신처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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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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