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0조 (접촉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다음 자료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ㆍ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접수 ㆍ 생산 ㆍ 통보한 문서 및 자료에 대해 발생년도 익년부터 10년간 보존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1. 시행지침 제5조 제1항 ~ 제4항에 관한 사항2. 시행지침 제7조 제1항 ~ 제2항에 관한 사항3. 시행지침 제8조 제1항 ~ 제3항에 관한 사항4. 시행지침 제9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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