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6조 (외국인 접촉신고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ㆍ 소속기관 ㆍ 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포함)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접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관업무와 관련된 공식 ㆍ 비공식 각종 국제회의(세미나. 설명회, 협의회, 학술회의 등)에 참석하여 외국인을 접촉할 경우 공식문서로 보존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2.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기관 ㆍ 산하기관이 법집행(전원회의 등) 및 사건 조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접촉할 경우 조사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3. 국제협력업무 ㆍ 국제카르텔 등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외국기관 및 외국 업체 ㆍ 외국단체 ㆍ 외국인과 접촉할 경우 공식문서로 보존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4. 외국 출장 ㆍ 국외파견 등으로 인해 외국인과 접촉할 경우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5. 기타 외국인과 접촉시 기관에서 공식문서로 보존 되는 경우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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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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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