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9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 기관으로부터 교육 ㆍ 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소속기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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