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3조 (방첩업무의 담당부서 및 담당관 ㆍ 분임담당관 ㆍ 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정 ㆍ 부)이 된다.1.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 운영지원과장(정), 비상계획담당관(부)2. 산하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 : 서무업무 또는 총무업무 담당 과장(팀장)
②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분임방첩담당관이 된다.1.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 총괄과장
③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자가 된다.1.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 운영지원과 서무 또는 보안업무담당자2.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 총괄과 서무 또는 행정담당자3. 산하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 : 서무업무 또는 총무업무 총괄담당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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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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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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