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 (방첩담당관 및 방첩담당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1.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첩업무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 ㆍ 시행에 관한 업무2. 방첩업무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2. 1.>3. 방첩업무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방첩업무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소속기관 분임방첩담당관의 업무 통제 및 관리6. 소속기관 방첩담당자의 임무부여 및 업무 관리7.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8. 규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른 방첩정보 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련된 업무9. 방첩업무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등 유출방지에 필요한 규정 마련 등 시행에 관한 업무 <개정 2019. 2. 1.>
②분임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지침 제4조 1항 1 ~ 5 및 7, 8에 관한 사항
③소속기관 방첩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첩업무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 ㆍ 시행에 관한 실무업무 추진2. 방첩업무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실무업무 추진3. 방첩업무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실무 업무 추진4. 방첩업무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준비5. 기타 방첩담당관이 지시한 업무 및 방첩 관련 자료철 근거 유지 ㆍ 관리
④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자체 지침을 재 ㆍ 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 국가정보원에 통보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에 통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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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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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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