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모든 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에 적용한다.
②소속기관 및 산하 모든 기관(정부출연기관)은 이 지침에 따른 방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첩업무 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 시행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자체적으로 방첩업무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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