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2조 (방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소속기관 구성원에 대한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첩교육은 시청각 교육, 초빙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강사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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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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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