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6항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관리기관"이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별표1]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물리적 보안대책) 관리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내 시설 및 장비의 보안을 위하여 별표1제4호나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리적 보안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보안공간의 지정 및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2.장비 반출ㆍ입, 데이터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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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1조제6항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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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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