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료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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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가격, 수출물량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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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에게 가격, 수출물량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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