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3. "석유정제업자"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석유수출입업자"란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석유판매업자"란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3항,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 등록 및 신고를 적용 배제 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6. "실소비자"란 석유정제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직접 소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계약체결 요청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석유정제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수요기관에 석유제품을 공급하여 그 수요기관이 이를 직접 소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요기관은 제외한다. <전문개정>7. "공급가격"이란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를 공급할 때 책정하는 가격으로서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가격을 말한다.8. "기준기간"이란 최고액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간을 말한다.9. "국제석유제품가격"이란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www.petronet.co.kr)내에 게시되는 일일 국제제품가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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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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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