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4조 (산정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준기간은 14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최고액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석유가격의 변동성,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 상황,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최고액을 조정하는 경우 유종별 최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석유가격의 변동성,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 상황,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및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종별 최고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직전 최고액에서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 × (‘기준기간 직전 14일 동안 일일 국제석유제품가격의 평균’ 대비 ‘기준기간 동안 일일 국제석유제품가격의 평균’)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제세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최고액의 적용기간 동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제세금의 인하가 있거나 예상될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고액에서 제세금 인하분 또는 인하 예상분을 제외한 가격을 최고액으로 지정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 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에 한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고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최고액을 변경할 수 있다.
석유정제업자는 제5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고액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석유정제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제품 중 제3조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의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이후의 금액을 최고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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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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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