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 (최고액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최고액을 정할 때마다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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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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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