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출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는 2026년 매월 수출하는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동안 수출한 물량이 2025년 같은 기간 수출한 물량의 1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와 협의하여 수출물량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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