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상 석유제품 및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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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의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고액 지정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을 추가할 수 있다.1. 보통휘발유(법 제24조 및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통휘발유를 말한다.)2.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3. 실내 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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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의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고액 지정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을 추가할 수 있다.1. 보통휘발유(법 제24조 및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통휘발유를 말한다.)2.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3. 실내 등유
②최고액 지정은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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