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9조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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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민간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들의 판매가격, 수출물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민간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들의 판매가격, 수출물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요청받은 기관은 매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판매가격, 수출물량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판매가격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과도한 가격 인상이 발견되거나 매점매석 및 담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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