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5조 (최고액 조정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최고액은 14일마다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제품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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