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5조 (최고액 조정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고액은 14일마다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제품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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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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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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