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5조 (최고액 조정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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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최고액은 14일마다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제품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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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최고액은 14일마다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제품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조정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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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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