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7조 (사후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최고액 지정으로 인해 석유정제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석유정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석유정제업자별 원가 등을 포함하여 손실액을 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ㆍ법률ㆍ석유시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동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자가 제시하는 손실액을 검증하고 적정 손실액 및 그에 따른 정부의 보전액을 심의ㆍ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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