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제5의2조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신청 등의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약사법」제82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02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의3제4항에 따른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신청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약사법」제82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02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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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ㆍ신고등의 수수료제2의2조 · 의약품특허권의 등재신청 등 수수료제3조 ·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출하승인수수료제5조 · 의약품 광고심의 신청 수수료
제5의2조 ·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신청 등의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수료의 반환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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