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제5의2조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신청 등의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약사법」제82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02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의3제4항에 따른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신청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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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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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