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이의제기 및 소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 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된 자(공동 신청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 내용에 대해 심의를 하고 부정한 신청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전 결정 및 부과된 제재 철회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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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심의 절차제9조 · 이의신청제10조 · 성과 관리제11조 · 환수 조치제12조 · 부정 신청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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