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신청 또는 추천된 성과에 대하여 성과검증, 심의 및 최종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추천 건이 해당 심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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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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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