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표를 기본 심사 기준으로 한다.1. 직무초과성 : 통상적 직급ㆍ직무 범위를 명확히 초과하는 성과달성 여부2. 검증가능성 :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3. 파급력 : 국가ㆍ국민 대상 성과의 영향 범위 전달 수준4. 난이도 : 성과 달성 과정의 복잡성ㆍ도전성 수준5. 기여도 : 개인의 주도적ㆍ대체 불가능한 역할 수행 여부
②세부 평가 항목 및 배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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