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 및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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