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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