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특별성과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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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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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