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원장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특별성과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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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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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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