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부정 신청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1조제1항 각호에 따른 부정 신청 또는 추천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급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부정 신청 또는 추천을 말한다) 향후 5년간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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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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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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