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재원 및 지급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성과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차년도에 지급한다.
②1인당 포상금은 최대 3천만원으로 한다.
③공동성과의 경우에는 공적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재원 및 지급한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구성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 후보자 신청 및 추천제7조 · 심의 기준제8조 · 심의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