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재원 및 지급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성과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당해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차년도에 지급한다.
1인당 포상금은 최대 3천만원으로 한다.
공동성과의 경우에는 공적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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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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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