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후보자 신청 및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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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과ㆍ팀 소속 부서장, 외부 기관, 특별성과 수혜자 또는 본인이 직접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과ㆍ팀 소속 부서장, 외부 기관, 특별성과 수혜자 또는 본인이 직접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②추천이 된 소속 공무원은 신청에 준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신청 및 추천 절차 등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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