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환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특별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신청을 한 자 및 추천 절차를 밟은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성과를 기재하거나 과장하여 신청한 경우2. 타인의 성과를 본인의 성과인 것처럼 신청한 경우3. 기타 공정한 성과포상금 지급을 저해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지급 결정을 지체없이 무효로 하고 지급한 특별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포상금 환수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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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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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