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제34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는 아래의 방법 순으로 선순위를 결정-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 자※ 동일 보조기관이란 위원회 직제상 과ㆍ팀ㆍ센터ㆍ담당관실을 말함-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위원장이 업무공헌도가 우수한 자로 지정한 자○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작성기준일 익일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익일부터 효력 발생-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본인의 순위는 e-사람 시스템을 통해 공개 <img id="163502639"></img>○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함○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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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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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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