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