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7조 (인권상담조정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21. 3. 15.>1. 진정 접수 및 상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진정에 대한 안내 및 상담3. 구금ㆍ보호시설(인권사무소와 출장소 관할지역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제외한다) 수용자의 면전진정 접수 및 이와 관련한 조사4. 진정서 등의 접수ㆍ분류 및 소관 부서에 대한 송부5. 진정 및 상담 내용에 관한 통계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ㆍ관리6. 상담기법의 개발 및 개선7. 전문상담위원 위촉 및 전문상담원ㆍ전문상담위원의 교육ㆍ관리8. 구금ㆍ보호시설의 진정함 설치ㆍ운영실태 조사9. 민원업무 처리 및 관련 제도의 개선10. 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11. 삭제 <2022. 1. 26.>12. 청원사항의 접수ㆍ분류ㆍ배부 및 이송 등 <2022. 8.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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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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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