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2조 (업무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처 직원의 담당업무를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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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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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