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9조 (침해조사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인권침해행위의 조사ㆍ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 및 구제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5.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6.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7.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8. 제2호에 따른 기관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9.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10.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구제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및 조사관련 통계의 총괄11.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에 대한 조사12. 침해구제제1위원회 운영13.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인권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삭제<2026. 2. 27.>2. 삭제<2026. 2. 27.>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단,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 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는 제외한다. <2022. 1. 26.>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6.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7.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8.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9. 제3호에 따른 기관 관련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개정 2026. 2. 27.>10. 삭제<2026. 2. 27.>11. 침해구제제2위원회 운영
아동청소년인권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2.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3. 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장애차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성희롱에 대한 조사 및 구제(아동복지시설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는 만 19세 이상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단,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 아닌 때도 조사한다. <2022. 1. 26.>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6.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7.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8.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9. 아동ㆍ청소년 관련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개정 2020. 4. 22.>10.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11. 아동권리위원회 운영
삭제 <2022. 6. 21.>
기획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권침해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이하 이 항에서 "방문조사"라 한다) 기획ㆍ총괄 및 조정2. 방문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3. 방문조사 통계의 유지ㆍ관리4. 방문조사에 관한 국내외 홍보ㆍ협력5. 방문조사 후속조치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ㆍ관행의 조사ㆍ연구 총괄6.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7. 제6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개선사항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8. 그 밖에 방문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개정 2020. 4. 22.>
이주인권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이주(난민, 인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2. 이주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3. 이주민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장애차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 및 구제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6.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7.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8.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9. 이주민 및 외국인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10. 이주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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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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