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인사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및 기획2. 소속 직원의 임용ㆍ평가ㆍ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3.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4. 문서 접수 및 수발5. 관인의 관리6. 전원위원회ㆍ상임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 관리7. 보안업무8.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10.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1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12. 급여, 연금 및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13. 인권위원 워크숍 등 위원회 대내ㆍ외 행사 계획 수립 및 주관14. 인권위원ㆍ소속 직원의 겸직금지 등에 관한 사항15.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개정 2022. 6.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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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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