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1조 (군인권보호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군 인권 보호ㆍ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2. 군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에 관한 조사ㆍ연구3. 제2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4. 군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5.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6. 군 교도소 방문조사7.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8.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군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군 인권 침해(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2. 제1호의 조사와 관련된 정책ㆍ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ㆍ증인의 보호3. 제1호에 따른 조사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4. 제1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
군인권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군 인권 침해를 개선ㆍ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이하 이 항에서 "군인권교육"이라 한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ㆍ협력 및 시행2. 군인권교육과 관련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에 관한 조사ㆍ연구3. 제2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4. 군인권교육 실시 등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5. 군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6. 군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7. 군 인권 침해 중 성차별ㆍ성희롱 관련 사항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8. 제7호의 조사ㆍ연구로 확인된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9. 군 인권 침해 중 성차별ㆍ성희롱 행위로 인한 침해에 관한 조사 및 구제10. 제9호의 조사와 관련된 정책ㆍ제도의 개선,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진정인ㆍ증인의 보호11. 군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본조신설 2022. 6.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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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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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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