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수행과정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 각 부서장은 담당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협의와 정보 및 자료제공을 통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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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업무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업무수행과정의 협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규칙 등의 제정과 업무의 통일성 확보제5조 · 기획조정관제6조 · 운영지원과제7조 · 인권상담조정센터제8조 · 정책협력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