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2조 (국가인권교육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1.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ㆍ협력 및 시행2. 인권교육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3. 인권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4. 인권교육 관련 국내외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5.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6.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7. 국가인권교육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8.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센터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인권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1.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2. 인권교육과정의 개발ㆍ관리3. 인권교육과정의 운영4.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ㆍ관리, 양성된 인권강사의 위촉 및 관리5. 인권교육과정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6.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1. 인권교육 콘텐츠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2.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3. 인권교육 교수법 및 평가체계 등에 관한 연구4.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에 관한 계획의 수립, 운영 및 평가5.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6.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7. 그 밖에 인권교육 콘텐츠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 4.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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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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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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