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칙 등의 제정과 업무의 통일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처 각 부서장은 담당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업무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필요한 규칙ㆍ훈령ㆍ예규 등을 제정하여 업무가 합법적ㆍ통일적ㆍ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규칙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다. 대외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에 대한 규정2. 훈령(규정)가. 법ㆍ시행령ㆍ위원회의 규칙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 훈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원회의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나. 위원회의 대내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3. 예규(업무처리지침)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원회의 사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②사무처 각 부서장은 담당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할 것이 예상되거나 다른 부서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에 관하여는 서식을 작성하여 업무가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업무조정제3조 · 업무수행과정의 협력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규칙 등의 제정과 업무의 통일성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획조정관제6조 · 운영지원과제7조 · 인권상담조정센터제8조 · 정책협력국제9조 · 침해조사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