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3조 (인권사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권사무소 운영 종합 계획 수립2.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3.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ㆍ상담 및 진정의 접수4. 구금ㆍ보호시설 진정함 설치ㆍ관리5. 긴급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의 점검7. 삭제8.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 및 장애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단,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할 구역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중요사건 등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무총장이 인정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2. 6. 21.>가. 국가기관(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경찰을 제외한 수사기관,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본부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6. 21.>나. 지방자치단체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마.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구금시설바.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9. 인권교육ㆍ홍보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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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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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