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0조 (차별시정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별시정총괄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차별행위의 조사ㆍ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2. 차별행위(아동ㆍ청소년ㆍ이주민이 피해자인 차별행위, 군 인권 관련 차별행위, 장애차별행위, 성차별행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조사 및 구제<개정 2026. 2. 27>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5.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6.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차별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7.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8.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9.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ㆍ구제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10.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에 대한 조사11. 차별시정위원회 운영12.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 <개정 2022. 6. 21.>
②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장애차별(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및 장애인 인권침해행위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2. 장애인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3. 장애차별행위(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 및 구제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6.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7.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8.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9.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수용자 및 정신장애인은 제외한다)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10. 장애차별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11.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운영
③장애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2.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방문ㆍ상담 및 진정의 접수3.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조사 및 구제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6.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7.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8.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9. 삭제 <개정 2020. 4. 22.>10.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수용자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11. 정신장애 분야 진정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④성차별시정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22. 6. 21.>1. 성차별행위(성별, 임신ㆍ출산, 성적 지향을 사유로 한 차별행위를 말한다) 및 성희롱(아동ㆍ청소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2. 여성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3. 성차별행위 및 성희롱에 대한 조사 및 구제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ㆍ실태조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6.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7.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인권침해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8.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업무편람 발간9. 성차별행위 및 성희롱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10. 성차별행위 및 성희롱 진정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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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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