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8조 (정책협력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인권(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인권교육, 이주(移住)ㆍ군 인권, 아동ㆍ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인권 장애차별, 성차별행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2. 인권(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및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개정 2022. 6. 21.>3.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4. 인권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5. 인권정책 추진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조정6. 법 제19조제1호, 제25조 및 제44조 관련 권고의 이행 점검 및 평가7.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8.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9. 인권정책과제 개발 및 실태조사의 기획ㆍ총괄ㆍ지원10.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총괄1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과의 협의12. 고문 관련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 모니터링,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13. 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와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권정책에 관한 사항
사회인권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권 및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행실태의 점검2. 사회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등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022. 1. 26.>3.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4.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5.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6.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과 관련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연구, 권고, 의견의 표명ㆍ제출, 연구요청, 공동연구 및 교류ㆍ협력7.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에 관한 정책과제 개발 및 실태조사8. 돌봄서비스 인권기반 구축사업 <2022. 1. 26.>
국제인권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1. 국제인권조약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현황 관리2. 국제인권조약 등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모니터링,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주,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여성, 사회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2022. 1. 26.>3.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4. 민간부문 국제인권활동의 지원5. 주요 국제회의 참가 조정에 관한 사항6. 아셈(ASEM) 노인인권증진 협력사업 및 아시아ㆍ유럽회의 노인인권정책센터(AGAC: ASEM Global Ageing Center)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7. 삭제 <2022. 1. 26.>8.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삭제 <2026. 4. 14.>
삭제 <2026. 4. 14.>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4. 14.>1. 위원회 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2. 위원회 홍보자료 제작ㆍ배포3. 인권 관련 언론보도 분석4. 대 언론 홍보 관련 업무5. 위원회 활동사진 및 영상 기록 관련 업무6. 인권 관련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7. 인권 관련 단체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8. 온라인 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미디어 정책소통 총괄 및 이행 실태점검ㆍ평가9. 인권의 날(세계인권선언기념일 등) 행사 주관10. 인권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11. 인권 관련 자료ㆍ정보의 조사ㆍ수집ㆍ정리ㆍ분석 및 보존12. 인권도서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13. 위원회 발간자료의 등록 및 관리ㆍ보존14.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15. 간행물의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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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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