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제2조 (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상호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18.>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2인과 간사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2. 18.>
공동위원장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위원 중 호선된 자로 한다.<개 정 2010. 2. 18.>
위원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학회, 관련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소비자보호 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식품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연구원3.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또는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09. 5.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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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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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