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제7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상호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18.>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토의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식품안전관리 방안에 적극 반영하고, 사안에 따라 해당과(부서)에서 점검ㆍ조사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신설 2010. 2.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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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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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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