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제5조 (회의 및 의사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상호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18.>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를 소집하고, 공동위원장 중 위원들이 호선한 자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0. 2. 18.>
②<삭제 2010. 2. 18.>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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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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