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제3조 (협의회의 임기 및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상호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18.>
1.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분야 전문가 부족 등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 2. 18., 2026. 4. 16.>
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 중 협의회에 2회 연속 불참시 및 소속단체(기관)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보직이 변경될 시 해임할수 있다. 다만, 그 보직의 후임자가 지위승계를 동의 하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4. 16.>
④위원은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시 청렴의무실천에 적극 앞장선다.<신설 2010. 2.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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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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