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제4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상호간 정보교류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18.>

1. 조문 원문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 혁신에 관한 사항
식품 등에 대한 정보 교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종 위해물질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언론매체 등 사회적 이슈에 관한 사항
기타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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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