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활동실적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사협력원은 관할 재외공관장에게 활동실적보고서를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상반기 보고서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보고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활동실적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건사고 처리 실적2. 기타 재외공관장의 지시를 받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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