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영사협력원에 대하여 활동경비를 지급한다. 단, 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영사협력원은 제1항의 활동경비 외에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1. 교통, 통신비2. 제8조 제2항 4호에 의하여 지시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
제2항 경비이외의 사무실 유지비 등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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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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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