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사협력원은 성실하고, 사명감이 투철하며, 현지 실정에 밝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영사협력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2. 체류국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4. 체류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중 적절한 영사협력원 위촉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항 1호에도 불구, 본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국적자를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그 경우 재외동포를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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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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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