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사협력원은 성실하고, 사명감이 투철하며, 현지 실정에 밝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영사협력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2. 체류국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4. 체류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③재외공관장은 관할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중 적절한 영사협력원 위촉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2항 1호에도 불구, 본부의 승인을 얻어 외국국적자를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그 경우 재외동포를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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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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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영사협력원제3조 · 위촉, 재위촉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임기제6조 · 해촉제7조 · 선서제8조 · 직무수행약정서제9조 · 신분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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